국세청은 최근들어 일부 부유층의 보신취향 심리에 편승,대형
제약업체들이 값비싼 자양강장제품을 경쟁적으로 개발 시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에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기로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제약업체들이 중국등 동남아지역에서 인삼 녹용
로얄제리 해구신 자라 곰 각종 뱀 등의 원료를 대량으로 들여와
자양강장제품을 생산,부유층의 보신심리를 역이용해 높은 가격으로
시판하고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자양강장제품이 일반 치료제와는 달리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품목으로 공장도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과세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자양강장제품에 대한 특소세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또 보건사회부등 관계부처로부터 의약품 제조 허가자료를
정기적으로입수,자양강장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해당 세무서에 통보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