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공단내 효성중공업이 22일 오전 11시께 노사협상을 다시열고 23일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상에서 노조측은 파업 종료를 통보하고 고소 고발된 근로자에
대한 회사측이 최대한 배려할 것 <>징계예상 근로자 46명에 대해 무기한
징게보류를 요구해 회사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성일 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 3명은
노사간 협상을 타결짓고 회사측에 의해 고발된 대의원 15명과 함께 이날
오후 2시께 정문에 대기중인 경찰에 자수해 창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로써 효성중공업은 지난 10일 해고근로자의 노조사무실 출입문제
때문에 노사간 몸싸움등 충돌로 조업이 중단된후 17일만에,무기휴업이
공고된지 3일만에 정상을 되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