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대출이 많은 순서로 50대계열기업군에 대한 제1,2금융권의 모든
여신을 매일 주거래은행에 통보토록하고 그밖의 기업에 대해서도 건당
대출규모가 5억 10억원을 넘을때는 주거래은행에 대출현황을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또 한국은행에서 콜자금을 많이 쓰고있는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지준)상황을 일일점검키로 했다.
재무부는 22일 오전 금리안정과 자금흐름개선을 위한 첫번째
금융협의회(위원장 이용만재무부장관)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무부는 자금흐름을 점검하기 위해 빠르면 다음달부터
50대계열기업군에 대한 신용금고를 뺀 모든 금융기관의 여신을
해당금융기관에서 전산 디스켓등으로 주거래은행에 통보토록했다.
주거래은행은 이를 토대로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이 너무 많거나
특정업종에 투자수요가 몰릴때는 여신을 조정하는등 종합적인 자금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또 회사채금리를 안정시키기위해 회사채는 물론 국공채 금융채 지방채등
모든 채권의 발행규모와 시기를 종합조정하는 방안을 마련,곧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들이 과다하게 할부판매를 하거나 지나친 재고누적으로
자금부담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은행창구에서 운영자금에 대한 대출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무역어음할인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한은의
값싼자금을 지원하되 시중은행에서 콜자금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빌려
콜금리인상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의 지준상황을 한은을 통해
일일점검키로 했다.
재무부는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가 금리안정의 선결과제인 만큼
은행감독원등 각 중간감독기관으로 하여금 경영합리화에 대한 지도를
강화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