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욕을 높이고 발명품의 사업화를 지원키위한 종합발명지원법
(가칭)이 제정된다.
22일 특허청은 기존의발명보호법을 대신할 이법안에 발명기금의 조성과
집행,발명품의 사업화에 대한 조세감면,발명과 발명품의 해외특허출원
지원등 발명에관한 모든 법적 지원책을 담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조계
학계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내달중 구성한뒤 시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발명기금의 경우 조성규모 방법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
중소기업과 영세 발명가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게된다.
발명품에 대한 조세감면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조세감면
규제법등 기존의 세법과 일치시켜 상품화를 도와줄 방침이다.
특허청은 이법안에 발명품의 해외특허출원등에 관한 법적지원 내용을
확대,관련기술과 상품의 수출에 인센티브를 두어 발명활동과 사업화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기업의 직무발명제도채택도 의무화 시켜 발명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세부적인 운영방법을 담아 사용자와 권리자간의 분쟁을 막을 계획이다.
지난 58년 제정된 기존의 발명보호법은 조세감면 수출지원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세법등 관련법이 여러차례 개정되면서 상충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 지금까지 제구실을 못해왔다.
특허청은 이처럼 기존 발명보호법에서는 발명에 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적어 이같은 내용으로 법제정을 추진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