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금주중 외국의 연금기금과 외국정부를 국내주식투자가
가능한 외국인으로 지정,이들의 주식투자를 허용키로했다.
21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외국연금기금의 한국주식 투자가능
여부문의가 늘어나고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의 주식투자가능 외국인 지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금주중 외국 연금기금과 외국정부,당해국 정부가 인정하는
투자기금등을 국내주식 투자가 가능한 외국인으로 추가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계약형투자신탁은 별개의 외국인으로 인정하지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기금이 국내주식투자가능 외국인으로 지정될 경우 최근 해외주식
투자를 확대하고있는 미국 연금기금의 자금이 유입,외국인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있는데 일부 연금기금은 이미 한국주식투자를
위해 국내 증권사들과도 접촉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연금기금이나 정부등의 국내주식 투자가능 외국인 지정은 "외국인등의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감독원장이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