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현재 최고 3백억원까지로 되어 있는 자본금 기준 중소기업
범위를 최고 6백억원까지로 상향조정,오는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공부는 20일 현행 중소기업범위가 지난 87년 설정된 것으로 일부업체
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시설투자를 기피하거나
무의미한 회사분할을 실시하는 등 역기능을 보이고 있어 이를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현재 업종별로 80억원,1백20억원,1백60억원,2백억원,
3백억원의 5단계로 되어있는 자산 기준을 각각 1백50억원,2백억원,3백억원,
4백억원,5백억원,6백억원의 6단계로 조정키로 했다.
석탄광업은 현재의 80억원에서 1백50억원으로,섬유.의복.가죽산업은1백
20억원에서 2백억원으로,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업은 2백억원에서
4백억원으로,자동차부품제조업은 3백억원에서 6백억원으로 중소기업 범위가
각각 높아지게된다.
상공부는 종업원 기준의 경우는 제조업종은 자동화투자에 따른 인력절감
요인을 고려해 인원조정없이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하고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만 일부기준을 조정키로했다. 업종별로는 컴퓨터프로
그램 제작 및 개발업 등 정보산업관련 업종이 현재의 2백명에서
3백명으로,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은 20명에서 1백-3백명으로 높아지는 등
모두16개 비제조업종의 종업원 기준을 조정했다.
상공부는 이달말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조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2월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