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부터 2월3일까지를 `설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제수용 및 일반가정용으로 수요가 많은 18개 품목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미용료, 목욕료, 영화관람료, 외식비등의 개인
서비스요금도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또 이 기간중 보사부, 국세청 및 시.도가 합동으로 매점매석, 가격의
담합인상등 상거래문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20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설날 물가안정대책"에 따르면 이번 특별
대책기간 중 가격이 특별관리되는 품목은 쌀.찹쌀.참깨.콩.사과.배.밀감.
쇠고기.돼지고기.달걀.조기.명태.김.두부.참기름.소주.청주. 맥주 등이다.
정부는 특히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보유미의 방출량을 하루평균 4천
가마에서 7천가마 수준으로 확대하고 떡쌀용 쌀로 87년산 통일미를
가마당 4만원에서 2만원으로 50%를 인하해 무제한 방출키로 했다.
또 찹쌀은 방출물량을 하루 10가마에서 1백50가마로 늘리고 콩은
유통공사가 비축하고 있는 식용콩을 1천t이상 방출하는 한편 참깨도
정부비축물량 1천4백t을 풀어 평상시보다 공급을 50% 이상 확대키로 했다.
수입쇠고기는 평상시의 하루평균 4백20t에서 설날 2주전에는 하루 6백t,
1주전에는 무제한으로 방출하되 고급육 방출비율을 55%에서 65%로 높이는
한편 지역별 축협 등을 통한 계통출하를 소는 하루 4백50마리에서
1천마리로, 돼지는 8천마리에서 1만마리(서울기준)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과.배.밀감 등 과실류도 주산단지의 계통출하를 확대,
공급량을 평상시의 2배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