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국과의 지적보호권등 무역분쟁이 타결됨에따라 무역체제를
국제무역규범에 맞추어 나가기위해 수입관리체제에 5개개혁방안을 실
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청대외경제무역부장은 18일 외교부에서 가진 외신기자들과의 회견을
통해 중국의 무역시장다변화문제와 관련,미시장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기타
국가와의 시장확대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수입관리체제를 곧 개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입관리체제 개혁은 첫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관세인하품목을 확대하며 올해안에 수입조절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통용되고있는 관방환율 외환조제시장환율및 암시장환율등을
단일화시켜 하나의 변동환율제를 실시할것이라고 밝혔다.
수입관리체제의 두번째 개선안은 외국무역법등 관련법규를 조속히
수정,수입을 법규에따라 집행하며 국내의 미발달부문 공업에대한 보호 역시
국제관례에 따르도록 할것이며 셋째 수입허가관리상품범위를 현재의
53종에서 올해안에 16종을 줄이고 2년내 수입허가증 관리상품법위를 현재의
3분2이내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부장은 또 GATT협정 규정에 따라 기타 수입관리 기술을 개선해나가며
끝으로 수입관리에 따른 내부문건등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무역관련
서류등을 통일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