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20개 생필품
가운데 쇠고기는 5%, 돼지고기는 9% 이내에서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대중음식값등 개인서비스요금도 요금을 조정한지 1년미만인 업소는
현수준에서 동결하며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는 7-9% 선에서 억제키로 했다.
또 오는 3월말 또는 6월말까지로 되어있는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한
건축규제조치는 1.4분기중 건축동향을 주시, 아파트단지내 상가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등을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건축제한을 계속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 등이 물가관리를 위해 보다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수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물가지도 단속권을 부여,매점매석,판매기피
등을 일삼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자료를 제출하거나 장부.물건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과천 정부 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내무.재무.농림수산.보사등 10개 관계부처 장관과 서울시장,
총리행조실장, 국세청장, 한은총재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92년 물가안정대책"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에너지가격 안정을 위해 LPG(액화석유가스) 인상요인을
석유사업기금으로 보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석유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석유류 제품에 대한 상표표시제(POLE SIGN)를 2.4분기중 실시하는 한편
석탄 및 연탄가격도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억제키로 했다.
또 공공요금의 관리를 강화, 철도.우편 등 정부가 운영하는 요금은
가급적 5% 이내, 민간운영 요금은 한자리수 이내로 각각 억제하고
오물수거료등 시.도관리요금도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자치단체가
책임관리하되 상.하수도요금도 대폭적인 인상을 막기위해 당분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요금을 조정토록 했다.
최근 잇단 인상러시가 발생하고 있는 공산품 가격안정을 위해
독과점품목중 생필품및 기초원자재등은 오는 2월중 특별관리 대상품목
으로 선정,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상업용건물의 임대료도 요금을 조정한지 1년미만인 경우는 동결하고
1년이상 2 년미만인 경우는 5% 이내, 2년이상된 경우는 한자리수 이내에서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국내수급상 긴급수입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장의 추천없이 수입이 가능토록하는
수출입 공고상의 특별조항 적용기간을 금년말까지 연장하고
농산물유통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수입창구를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나
농협 등 생산자단체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4-8kg들이 소포장 쌀의 공급을 대폭 늘리고 상시 비축품목을 현재의
쇠고기. 참깨.땅콩 등 3개에서 콩.분유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명태 등
가격불안이 예상되는 수산물은 북한등지로 부터의 도입을 늘리고
채소류가격 안정을 위한 농협의 밭떼기 (포전)수매 및 공동출하 등을 적극
촉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부총리는 "올해 물가는 정부의 확고한 안정의지를
바탕으로 소비자는 9%, 도매는 4% 수준에서 반드시 억제될수 있도록 각
부처가 소관품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설날.총선
등이 끼어있는 1.4분기중 물가안정 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전기요금,
각급학교 납입금과 인상이 불가피한 교통요금 이외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