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치과 진료를 하고 치과 기공사 일을 해온 돌팔이 11명이 무더
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6일 가정집,유흥업소 등을 돌며 면허없이 치과의료
행위를 해온 오세만씨(43.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703동 1503호)등 돌팔이
치과 의사 4명을 보건 범죄단속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면허없이 치과기공소를 차려놓고 오씨등 돌팔이
치과의사들의 주문에 따라 보철,의치 등을 만들어 준
박선경씨(34.전과2범.경기 부천시 중구 작동 15의 1 6)와 종업원
이희수씨(31.서울 동작구 흑석동 93의 159)등 모두 7명을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15일 치과의료기구를 가지고 서울
양천구 목1 동 J다방을 찾아가 이 다방 여종업원 김모씨(32)의 앞니 3대를
보철해주고 18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말부터 지금까지 1백여명의 치아를
보철해 주고 1천여만원을 챙 겼다.
무면허 치과기공소 주인 박씨는 구랍 15일 서울 양천구 신정2동 120의
42 2층건 물의 16평짜리 사무실을 보증금 5백만원, 월세 30만원에 임대,
치과 기공에 필요한 장치들을 갖춰놓고 이씨등 종업원 6명을 고용해
오씨등의 주문을 받아 보철 및 의치 1백여개를 만들어주고 2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