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흥덕면에 경비행기 생산공장을 건설중인 삼미기술 산업주식
회사(대표 김실동)(삼미 항공)는 13일 주민 동의가 없는 비행훈련 센터건립
계획을 전면 취소키로 했다.
삼미측은 이날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지난 9일자 중앙과 지방 일간지에
보도된 비행훈련 센터건립은 사실이었다"며 흥덕면민들의 동의없이 일방적
으로 사업을 추진 한데 대해 사과하고 "비행훈련센터 계획을 전면 취소함과
동시에 이 문제를 절대 재 론치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미측은 앞으로 사업추진도 주민합의하에 추진할 것을 약속,사
실상 비 행훈련 센터계획을 백지화 했다.
한편 삼미측의 비행훈련센터 계획이 발표되자 청년회 농어민후계자회등
흥덕면 내 주민들이 비행훈련을 하게될 경우 생활환경 파괴 <>유무선방송의
저질화 <>청 각장애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건축물 규제
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비행 미숙으로 인한 사고 우려등을 이유로 반대추
진위원회를 구성하는등 강력히 항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