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해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부위까지
치료하거나 진료비를 과다책정하고 장해판정을 부적정하게 내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손해보험협회 부설기관인 의료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손보사가
의료기관 의 자보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 이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한 건수 는 91사업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12월말까지 총
1천5백9건으로 이중 74.6%(1 천1백26건)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위가 치료되거나 진료비 산정및 진료과 정, 장해판정 등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병,의원이 자보가입 환자에 대해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부위까지 치 료한 사례는 심사의뢰된 1천1백97건 가운데 77.5%(9백38건)에
달해 상당수 의료기관 이 환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상처까지
치료해 주고 손보사에 진료비를 청 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진료비 산정과 관련해 심사의뢰된 79건 가운데 88.6%(70건)가
적절치 않아 조정됐고 환자에 대한 장해판정도 전체 의뢰건수 1백67건중
67.0%(1백12건), 진료과 정은 이의가 제기된 66건중 24.2%(16건)가 각각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됐다.
전문의 14명으로 구성된 의료심사위원회가 같은 기간중에 심사한
1천5백9건을 전문과목별로 보면 신경외과가 1천1백4건(73.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 형회과 2백18건(14.4%) <>재활의 80건(5.3%) <>내과
23건(1.5%) <>이비인후과 및 정 신과 각 18건(1.2%) <>법의학 15건(1.0%)
<>성형회과 14건(0.9%) <>안과 9건(0.6%) <>일반외과 및 비뇨기과 각
4건(0.3%) <>치과 2건(0.1%) 등의 순이었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가장 큰
윈인은 각종 보험원가의 상승은 물론 의료비와 수리비의 과다지급에
있다"며 "병,의원측 이 환자들의 강한 요구 등 교통사고와 관련없는
부위까지 치료할 수 밖에 없는 입장 도 있겠으나 앞으로 이같은 과잉치료나
턱없는 진료비 청구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손보사들이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 의료심사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한 건수는 지난 87사업연도에는 3백83건, 88연도
5백3건, 90연도 9백26 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