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검찰은 8일 한국의 범양상선(Pan Ocean Shipping Co. )와
범양상선의 미국자회사인 파노벌크 아메리카사 링크마린사등 3개해운
회사를 해양기름유출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재판에 회부했다고
로스앤젤리스 타임스지가 10일 보도했다.
이들 3개사은 기름을 불법으로 바다에 유출,바다를 오염시켜 다른 선박및
해조류등에게 피해를 입힌혐의로 중범죄에 해당,최고 6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링크마린사소속 올림픽호가 범양상선소속 삼미슈퍼스타즈호에
기름을 옮겨넣는 과정에서 1만2천개럴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4척의
대형선박과 수백척의 유람선 바다새등이 응고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캘리포니아주가 지난90년 해양기름유출방지법을 새로
제정,벌금을 대폭 올린이후 처음 기소된 케이스다. 종전에는 경범죄를
적용,최고 2만5천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한편 범양상선측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다 끝났다고 주장,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