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중 하나인 한진해운이 편법으로 한국과 동남아
지역간 직교역 화물을 수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해운업법은 원양선사가 한국과 동남아간
직교역 물량을 실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진해운이 한일항로와
동남아항로가 통합 돼 근해항로로 바뀐 것을 계기로 한-동남아지역간
직교역화물을 수송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8월께부터 동남아항로를 취항하고 있는
동남아해운과 선박을 같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 항로를 공동운항해왔으나
한-동남아지역간 직교역 물량 은 실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는 한진해운이 원양선사로써 국내의 항로면허 정책에 따라 오는
95년부터 근 해항로의 직교역 물량을 수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진해운이 현재 동남아항로 취항면허를 가진 선사와
공동운항을 하더라 도 규정상 한-동남아 지역을 경유하는 제3국간 화물만을
실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한진해운이 현재 한일항로에 취항하고는 있지만 이는
해운항만청이 과거 한진해운 소속의 유휴선박 1척에 한해 취항허가를 내준
것일 뿐, 한일항로와 동남아항로가 통합됐다고 해서 한진해운이
자동적으로 동남아항로를 취항할 수 권리 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올해부터 한일항로와 동남아항로가 통합돼
근해항로로 바뀜 에 따라 한일 및 동남아항로 선사들이 한일 및
동남아항로에 중복참여, 항로질서가 문란해 질 것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선사까지 이 항로에 무단 참여한다는 것 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는 또 해항청이 이를 계기로 항로면허규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앞으로 있 을 일본 등 외국선사들의 한일항로 참여에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지 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