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10월 시효만료로 폐기된 한미과학기술협정이 이번에
재체결되어 지금까지 협정부재로 초래된 양국간 과학기술협력분야에서의
긴장관계가 해소되고 새로운 보완관계로 바뀌게 됐다.
한미양국은 지난76년 과기협정을 체결,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미측이 87년 지적소유권의 보호장치마련을 요구하고
아울러 군사관련발명의 비밀보호를 위해 특허비밀보호협정(PSA)체결까지
주문했고 이에대해 우리측이 받아들일수 없다고 버티자 과기협정의
재체결을 그간 미루어온 것이다.
PSA체결을 담보로 한 과기협정재체결을 미국측이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부시미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과학기술분야에서 2개의
협정을 함께 체결,양국간 첨단기술분야에서의 협력확대가 기대된다.
양측은 과기협정체결을 계기로 반도체, 인공지능컴퓨터, 전기자동차
HDTV(고화질TV)등 첨단기술협력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미측이
건설중인 초전도입자가속기(SSC)사업에의 한국참여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같은 협력사업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한미과학기술개발재단의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년상반기에 양국장관급으로 한미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양국은 또 관계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해서 양국의 제조기술능력과
첨단과학기술기반을 기초로 한 전략적기술동맹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특허비밀보호협정의 체결은 양국간 군사기술협력을 강화시킬
전망이다. PSA협정으로 미국이 갖고있는 국지전에대한 지구적
방어계획(GPALS)에 한국이 참여하게 된다.
GPALS는 당초의 SDI(전략방위계획)가 변경된 것으로 소규모 단거리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해외주둔미군부대및 맹방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은 지난87년 한국에 SDI 참여를 요구하면서 이에대한 전제로
PSA협정체결을 요구했었다.
PSA협정에서는 조사 기술의 공개제한 민간목적이용금지 특허목록
공개금지등을 주내용으로 하고있다. 우리측에서는 PSA를 미측의
요구대로 받아들일 경우 첨단군사기술의 대미종속,외국으로부터 미국의
군사비밀특허에 해당하는 기술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등을 들어 당초
협정체결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그후 양국이 서로 양보하여 이번에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로인해 한국은 GPALS참여계획수립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참여가능분야는 적외선탐지기 영상레이더 화학레이저 5.6세대컴퓨터
대전자방해수단(ECCM)등이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