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일반공사의 지역제한입찰 한도액이 현행 15억원(예정가격
기준)에서 20억원미만으로 상향조정될것으로 보인다.
7일 재무부가 입법예고한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제한입찰대상 공사금액을 20억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것과 함께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안도 입법예고,이제까지 1억원이상
토목공사에만 적용해오던 총액단가입찰제를 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건축공사에도 적용키로하고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입찰이나 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복합공종공사의 현장설명에 참가하지않은
자의 입찰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대형공사의 범위를 현행 30억원이상에서
1백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