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여권을 발급받을 때 국제교류기금 1만5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6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 올들어 시행되면서
복수여권의 경 우 인지대 3만원, 여행업체의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2만3천5백원 이외에 국제교류기 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또 여행증명서 2천원, 여권 기재사항 변경 1천5백원, 여권관련
사실증명 6백원, 영사관계 문서확인 6백원 등의 국제교류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외무부나 해당 시.도에 작년보다
최고 2만 3천7백원의 국제교류기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특히 일부 여행업체는 그동안 자사의 해외여행패키지를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에 게 인지대를 대신납부해주고 여권발급 대행수수료는
면제해줬기 때문에 국제교류기 금을 해외여행객에 떠넘기지 않을 경우
적잖은 추가부담을 안게돼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한국관광협회 등에는 통보조차 하지 않은채 최근
일부 여 행업체에만 알린 뒤 지난 3일부터 국제교류기금을 징수하고 있다.
한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외무부의 국제교류활동과 홍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