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범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수사기관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있는 가운데 여전히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도 특정
재소자들의 변호인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어 변호사들이 정부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4일 서울구치소등 일선 교정기관에서
시국사범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특별한 이유없이 오래 지체되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이같은 부당한 조치의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법무부에 보냈다.
변협은 이 서한에서 "구치소측은 변호인이 일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한다는 전화연락을 하면 변호인 도착즉시 곧바로 접견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는등 배려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른바
`시국사범''의 경우에는 구치소측이 `모든 시국사범은 공범''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