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남북관계의 호전을 계기로 일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 투기조사 등의 강력한 투기억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최근 이들 지역의 부동산거래 현황및 투기재발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토록 경기도와 강원도에 지시했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남북합의서 채택으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통일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경의선을
비롯한 남북 철도복원, 국도 1.3.7호선의 연결,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한
국제관광지 개발, 통일동산및 평화 시건설 등의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의 토지에 대한 투기조짐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철원군, 경기도 파주군 등 개발 가능성이
큰 이들 지역에서는 남북합의서 채택이후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으며 토지 대장등본및 지적도 등의 발급신청 건수가 평소의
10배이상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땅값도 지역에 따라서는 종전의 두배 수준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나마 땅값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실제 거래보다는 가격만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건설부는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의 이같은 투기조짐에 따라
투기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보고토록 경기도및 강원도에 지시했으며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확대지정, 강력한
투기조사 등의 부동산투기억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현재 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도의
경우 음성적인 방법으로 토지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내무부,
국세청, 검찰 등의 협조를 얻어 투기행위자의 색출, 자금출처조사 등을 할
방침이다.
또 강원도의 경우 토지거래 신고지역을 허가지역으로 전환하는 등
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투기조사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