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나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를 산 개인 투자자가 만기전에 절세를
위해 이를 금융기관에 되팔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담하 지 않아도 된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중앙투자금융이 낸 CD 매매차익
과세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재무부와 협의 끝에 CD 매매차익은
원천징수 대상인 이 자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냈다.
CD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개인투자가의 경우 이자소득세의 7.5%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추가 돼 사실상 21.5%의 세금을 부담하게 돼있다.
이에따라 개인투자가는 만기 하루전에 보유채권이나 CD를 단자 또는
증권회사에 되팔아 만기상환을 위해 은행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1.5%의 절세효과도 누리는 환매거래가 성행돼 왔다.
개인투자가가 만기전에 CD를 금융기관에 되팔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가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CD 매매차익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 에 따라 환매거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모든
채권거래에서도 이같은 유권해석이 원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계는 그동안 개인투자가들이 산 CD를 만기전에 재매입하고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환,환매거래 형태를 취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만기 상환을 편리하게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소득세법에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 한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국세청의 이에 대한 과세 방침에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