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과는 2일 주택조합의 조합비를 빼내 유용한 전국방부
행정사무관 이석구씨(41.서울강남구 일원동638의2)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9년 3월 국방부 연합주택조합을 설립,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조합원 2백37명으로부터 거둬들인 조합비
53억1천5백90만원중 1억원을 빼 내 중소기업은행 개봉동지점에
정기예금으로 입금, 이를 담보로 2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등 지난
90년 10월25일까지 모두 66회에 걸쳐 조합비 1억3천7백90만5천원 을 무단
유용한 혐의다.
이씨는 조합비 유용으로 물의를 빚자 지난해 3월20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