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사원과 현장근로자간 임금격차문제로 노사간 갈등을 빚어 온창
원공단내 한국중공업 노조(위원장 김창근)는 31일 상오 10시께 서울
본사에서 가진 노사협상을 통해 회사측이 차액 39만여원을 현장 근로자들
에게 지급하기로 극적으로 합의, 쟁의행위결의를 철회키로 했다.
이 회사 노조는 지난 6일부터 관리직 사원과 현장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문제로 회사측과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가졌으나 회사측이 노조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16일 쟁의발생신고, 지난 30일에는 집행부
간부들이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등 노사간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