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기물처리업체들의 폐기물처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는 30일 최근들어 각종 폐기물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경오염 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등 10개관련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지난 9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마련된 이들 규정중 폐기물회수
및 처리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배출업체와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 를 위해 관련서류를 5년간 보존토록 의무화했으며
특히 페유, 수은전지등은 특정폐 기물처리장이나 공용처리시설에서 반드시
처리토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이들 배출업체와 처리업체들은 매년 12월까지 다음해의
폐기물 발생 추정.처리계획서를 환경처에 보고하는 한편 분기별
처리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 다.
한편 특정폐기물 운반.처리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압기등에
사용되는 PCB, 폐유기용제, 폐산등 20종이 신고대상 특정폐기물로
지정됐으며 신고대상자는 배출자 를 비롯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등
모든 관련업자들로 확대했다.
이 규정은 또 신고요령도 강화, 지금까지 4매의 전표를 발행해온
배출자로 하여 금 차량 1대당 6매의 전표를 발행토록해 배출자가 운반,
처리하는 전과정을 이중으 로 확인. 점검토록 했다.
환경처는 이밖에 특정폐기물의 운송중 불법투기(투기)를 막기 위해
특정폐기물 수집.운송차량증 발급업무지침도 마련, 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특정페기물운송차량 임을 나타내는 도색과 표기를 확인해 임시차량증과
상용차량증을 구분해 발부토록 하고 있다.
환경처는 이밖에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일반페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요건,'' ''일반폐기물 처리업허가
업무지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업무지침,'' ''특정폐기물 처리업
허가지침,'' ''폐기물 재활용신고지침''등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