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는 이달중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휘발유의 가격인하요인이 약16%에
이를 것이나 이중 4.3%만 공장도가격의 인하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석유사업기금을 흡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휘발유의 공장도가격 인하폭은 특소세인상으로 흡수돼 소비자가격은
현행수준에서 변함이 없게된다.
30일 동자부에 따르면 이달중 휘발유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와
오만유의 거래가격이 배럴당 15.5달러로 지난달의 18.6달러보다 3달러나
떨어져 환율상승분을 감안해도 약 16%정도의 인하요인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동자부는 이러한 인하요인중 4.3%는 공장도가격의 인하에
반영,특소세인상을 흡수해 소비자가격의 현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나머지
추가 인하요인은 석유사업기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1월중 휘발유에 대한 기금징수분은 약 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정유업계의 손실발생분과 상계처리된다.
동자부는 이달중 석유사업기금에서 3백50억원을 걸프사태의 손실보전
미지급금 1천30억원의 일부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6백80억원과
지난9월이후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추가손실발생분 약2천6백억원을 합쳐
약3천3백억원에 대한 손실처리대책은 추후에 마련키로했다.
동자부는 휘발유가 가격자유화유종이긴 하나 국제수지대책을 감안한
소비절약차원과 손실보전 미지급의 현실을 고려해 현행소비자가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