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30일 거액어음사기사건의
이철희.장영자씨 부부가 서울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 세무서가 부과한
소득세 2백40 억원중 과세근거가 없는 2백15억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장부부는 사건당시 국세청으로부터 모두 3백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나 이가운데 80억원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지난 89년
부과처분이 취소됐으며 이번에 다시 법원으로부터 "2백15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앞으로 나머지 2 5억원만 납부하면 되게
됐다.
현재 이.장부부는 제주 성읍목장 2만여평, 경주시 구정동 임야 20만평,
경기 구리시 임야 8만평,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및 대지 9백평 등 모두
시가 1천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