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상표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등 지적소유권의 부당한 침해를 둘러싼
소송이 부쩍 늘어나고있다.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는 내년에는 국제적인 진적소유권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적소유권의 부당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제기
건수는 89년15건에서 90년33건,올해는 60여건으로 매년 두배이상
늘어나고있다.
전국의 각급법원중 지적소유권소송 제기건수가 가장많이 몰리는
서울민사지법의 경우 본안사건에 앞서 임시처분을 얻기위해 내는
신청사건중 상표사용금지나 부당경쟁행위중지등 가처분신청이
작년까지만해도 월7,8건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매월15건을 넘어 이의 처리에
애를 먹고있는 실정이다.
서울민사지법은 이에따라 합의12부가 지적소유권과 의료사고및
공해사건등을 전담해 왔으나 지적소유권관련소송이 폭주하자 지난10월부터
아예 이분야만 전담하고있다.
현재 서울민사지법등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주요 지적소유권관련 소송은
해태제과와 해태유업간의 "해태"상표사용권 분쟁 "모시메리"상표독점사용권
을 둘러싼 백양과 쌍방울간의 분쟁 "사임당"가구등 5~6개 가구업계의 법정
싸움 미펜텍사와 국내 (주)모나미의 "펜텍"상표권시비등이다.
서울민사지법 관계자는 "상표등 지적소유권의 부당침해가 판명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배상범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무신고소득외에도 실질소득을 부당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수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재판부가 판단에 애를 먹고있다"고 실토했다.
또 중앙국제법률사무소 장덕순변호사는 "지적소유권 관련소송은
민사소송외에도 상표등록무효등 특허청심판사건과 부정경쟁방지법위반등
형사사건까지 합치면 수치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국내기업끼리의 단순한
유사상표분쟁에서 외국기업과 한국기업간의 분쟁으로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장변호사는 "지난 87년7월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돼 의약품 농약등에 있어
외국기업의 법적권리보호 소송이 늘었듯이 내년에 전면적인
서비스시장개방으로 지적소유권의식이 발달한 외국기업의 소송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