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연금과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종래 지급되던 퇴직급여 가산금 보다
평균 17% 인상된 퇴직수당을 받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퇴직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1만1천6백 37명에게 지급될 4백63억원의 퇴직수당을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에서 3백11억 원 <>국고 지원 61억원 <>사학 법인에서
91억원을 분담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안도 의결, 내년 1월부터
초.중등학 교 주임교사에게 월 3만원씩의 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