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재판위해 법관의 소장심사권 대폭강화 ***
대법원은 23일 민사소송을 신속히 진행키위해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규칙''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첫 변론기일부터 집중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앞으 로 재판장은 준비서면에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증거, 상대방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적어넣도록 하고
준비절차에서도 관련증거에 대한 인정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첫 기일이전에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법규에 명시하는
한편 소송 관련서류가 방대하거나 밝히고자 하는 증거의 취지가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재판장 이 당사자에게 제출서류와 증명사실을 적은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화해.조정을 통한 소송 당사자간의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해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소송이 제기된 법원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조정 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임시국회에 제출해
주도록 법무부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