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때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부남피고인
(30)이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치료감호가 병행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0일 고법 7호법정에서
열린 김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범행을 사전 계획했던 점과 법정에서
비교적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범행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이 조그만 충격에도 다툼이 잦았고 공주치료 감호소
의사 조성남씨(33)의 진술에 따르면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입원 치료를
해야하고 5년가량의 통원치료가 필요해 비교적 시설이 양호한 공주치료
감호소에서 정신질환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사건 대책위는 이날 재판부 판결에 강력히 반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선고가 있은 직후 법정밖에서 대책위 관계자들과 법원 정리들간에
10여분간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