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외국환은행에
주식투자전용외화및 원화계정을 설치해서 투자자금의 흐름을 은행과
증권사간의 계정이체로만 가능토록 했다.
19일 재무부는 내년 1월3일부터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허용되는 것을
계기로 환차익을 노린 단기외화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주식투자 자금유출입관리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에따라 국내주식을 사려는 외국인투자자는 외국환은행 한곳을
거래은행으로 지정,국내로 송금하거나 직접 가지고들어온 투자자금을
자기이름의 "주식투자전용외화계정"에 넣어야만 한다.
이 외화계정에 넣은 투자자금은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만 원화로
바꿔 증권회사로 이체할수있다.
주식을 팔고 받은 원화는 투자자선택에 따라 증권사의 고객예탁금계좌나
외국환은행에 설치된 자기이름의 주식투자전용 원화계정에 넣을수있다.
주식투자전용원화계정에 넣은 자금은 국내주식을 다시 살때
유상증자대금을 낼때 본국으로 송금하거나 직접가지고나갈때에만
빼낼수있다.
재무부는 은행과 증권사의 역할을 적절히 나눠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은행은 외화유출입관리 송금및 환전업무에,증권사는
원화투자자금 투자한도및 매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또 투자자금의 유출입동향을 한눈에 알수있도록 외국환은행과
한국은행간에 전산연계체계를 갖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