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계가 특허청의 수출품 우선심사제도를 외면하고 있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90년9월부터 이제도를 실시하고있으나 지금까지 9건만이 심사를
신청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품 우선심사제도는 새로개발된 기술로 제조한 신상품을 수출할 경우
상공부등의 추천을 거쳐 특허청에 신청하면 특허취득기간을 최대5년에서
40일로 단축,특허권을 앞당겨주는 제도이다.
특허청관계자는 정부의 홍보부족과 기업의 특허인식이 낮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업계지도에 나서는 한편 상공부
추천절자를 간소화하는등 이제도의 이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