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자의 미납보험료를 한차례에 한해 대납해 줄때
가입자가 이를 부분적으로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상환기간을 넘기더라도
연체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14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지난 9월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 유예기간의 만료일 전일까지
내지 못할 경우 1회분 미납 보 험료에 대해 자동대출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
회사별로 대출금 상환방법 등이 큰 차 이를 보여 민원이 잇따르자 이의
운용방식을 통일하기로 했다.
생보사들이 확정한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약정서 통일안"에 따르면
대납해준 보험료의 상환기일은 자동대출일이 속한 다음달 말일로 하고
자동대출일부터 상환일 까지의 이자는 약관대출 금리인 연 14%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보험가입자가 자동대납된 보험료를 상환기간내에 갚지 못하더라도
연체이 자를 받지 않고 보험계약이 실효된 시점 이후에는 자동대출
원리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자동대출된 보험료의 상환은 전액 또는 일부씩 상환토록 했고
부분적으로 갚을 때는 만원 단위로 수납하기로 했으며 자동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계약자가 가 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과 같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대납해 주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생보사들은 가입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에서 자 동대출 원리금을 공제키로 하고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이루어지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이 사실을 해당 계약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