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입시부정사건 관련자 9명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 유예
3년-벌금 1백만원까지가 각각 선고돼 모두 풀려났다.
*** 서울지법, 6명 집유 / 3명 벌금 감량 선고 ***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이영범부장판사)는 13일 건국대
입시부정사건과 관련,업무방해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학 재단이사장
유승윤피고인(41)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등 6명 에게 집행유예를, 재단 사무차장
김용곤피고인(51)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백만원씩을 각각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일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밤을 새워
공부하 거나 심지어 많은 돈을 들여 과외를 하는등 노력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대학이 돈을 받고 일부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킨 것은 교육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로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범행동기나
경위를 살펴보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 해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학교
발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범행한 점이 인정돼 형 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러 다른 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진 점등을
감안하 면 사학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유이사장등은 8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동안 수험생 학부모
1백3명으로부터 모두 35억여원의 기부금을 받고 입시생들의 성적등을
조작,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지난8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이사장등 4명은
징역 1년6월에서 1년까지의 실형을 선고받았 으며 5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