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보좌관과 국회교섭단체 정책
연구위원들의 정치활동및 집단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제3조 단서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원보좌관이나 민자.민주당소속 정책연구위원들도 공무원
신분에 구 애받지 않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는 또 국군의 군별.계급별 정원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부대조직및 정원에 대한
감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 국방조직및 정원에 관한 통칙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현재 연구중인 교육정책과제를 마무리짓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정책자문회의규정을 개정, 교육정책자문회의의
존속기간을 93년2월28일까지 1년2개월을 연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