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오천석판사는 11일 길을 잃은 어린이를 자녀가 없는
이웃에게 맡겨 기르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순엽피고인(36.여.서울
마포 구 성산2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약취죄를 적용,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판사는 또 이피고인으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키워온
이성재피고인(37.경기도 부천시 남구 중동)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이순엽피고인이 실종된 어린이의 친부모에게
돈을 요구 하지 않았고 이성재피고인에게 넘겨 주면서도 금품수수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영 리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어린이를 파출소에 신고하 지 않고 데려다 키운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순엽피고인은 지난 5월 5일 밤 10시께 어린이대공원에서 길을 잃은
뒤 서울 마포구 성산동 어린이놀이터 부근에서 울고 있던 강모씨(38.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딸 소라양(3)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파출소에 신고도
하지 않은채 보호해오다 같 은 교회신자면서 자식이 없는
이성재피고인에게 맡겨 키우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