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보험 미가입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보험금을
탈 수 없게되자 운전자나 사고차량 바꿔치기.사고일자 조작등의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내려한 사기범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5부(윤동민부장.송민호검사)는 6일 교통사고를 은폐 또는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한 덤프트럭 기사
양회경씨(40.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5754)등 51명을 적발,이중
양씨등 11명을 사기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점봉씨(33.부직)등 35명을 불구속입건,최상락씨(30)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의 사기행각은 교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은 물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켜
자동차보험제도를 교란하고 형사사 건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다"며
"건전한 자동차 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정기적인 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양씨는 지난6월29일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16t
덤프트럭을 몰고가던 중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길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4천여만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7월3일
신동아화재보험의 자동차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일시등을
조작,대물보험금 4천여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있다.
또 구속된 이성웅씨(51.임대업)는 지난해 8월26일 유모씨가 자신의
처명의로 돼 있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동차사고를 내는 바람에 사고차에
함께 타고있던 김모씨가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고 1백50여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으나 사고차량이 ''가족한정 특약보험''에만 가입돼있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되자 유씨와 짜고 이씨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이고 대한화재보험에 보험지급을 청구,8백50여만원을 받아 낸 혐의이다.
이밖에 건축자재 판매업체인 ''건일기업''의 관리부장
조인호씨(37.회사원)는 지난 3월26일 무면허인 조카 조모씨가 운전하는
엑셀승용차(자동차보험 미가입)를 동승해 타고가던 중 행인을 치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운전면 허가 있는 제3자가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조작해 제일화재해
상보험으로부터 대인보험금 2천5백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쳐
구속됐다.
구속자는 다음과 같다.
<>양회경 <>장경수(28.운전사)<>정순섭(30.회사원) <>이강봉(35.상업)
<>이상규(23.운전사) <>조인호(37.회사원) <>최홍규(34.운수업)
<>박창순(25.도자기제조업) <>나영철(39.상업) <>윤기영(38.노동)
<>이성웅(51.임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