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수입이 크게 늘어나 국내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는 중국산
공산품 6개 품목과 농수산물 9개 품목 등 15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 곶감 / 복어 / 고사리 / 메주등에 1백%까지 가능 ***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농수산부가
요청한 11개 품목 가운데 고사리, 표고버섯, 곶감, 도토리, 메주, 당면,
삼치, 복어, 골뱅 이통조림 등 9개 품목과 상공부가 요청한 10개 품목중
나무부채, 대나무바구니, 발, 면장갑, 인조꽃, 면타올 등 6개 품목에 대해
현재의 기본관세율에 추가로 20-90%까 지의 조정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조정관세는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 최장 3년간에 걸쳐
기본관세율 을 합쳐 최고 1백%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산업정책심의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는대로 재무부가 조정관세율을
결정하게 된다.
상공부와 농수산부가 관세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나무부채 는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2백만달러 어치가 수입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백3 6%가 늘어났으며 면장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백12%가 늘어난 1백20만달러어치 가, 표고버섯은 1백54%가 증가한
1백만달러어치가 각각 수입됐다.
또 곶감은 8백42%가 늘어난 1백50만달러, 도토리는 2백77%가 증가한
1백70만달 러, 당면은 2백14%가 증가한 1백28만달러, 복어는 5백62%가
증가한 50만달러, 골뱅 이 통조림은 4백26%가 늘어난 1백30만달러어치가
각각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