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구백러시아)등 소련 9개공화국대표들은 3일
모스크바에서 실무회담을 갖고 외채분담및 자산배분문제에 관해 원칙적인
합의를 봄으로써 외채에대한 책임문제를 분명히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담의 자세한 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협정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가 소련 전체 외채및 자산의 61.1%를 떠맡는 것으로
돼있다.
러시아공에 이어 소련 제2의 공화국인 우크라이나가 전체의 16.3%를
분담하고 나머지는 벨라루스 4.3%,카자흐 3.9%,우즈베크 3.3% 순으로
돼있다.
협정초안이 규정한 연방자산에는 국가소유재산과 금 다이아몬드 경화
서방각국의 대소투자및 채무등이 포함돼 있다.
소련 12개공화국과 최근에 독립한 발트3국등 구소연방 15개공화국들은
협정에 따라 7백억달러(러시아공은 1천10억달러로 발표)의 외채를
포함,모든 연방자산을 각기 나눠 갖게 된다.
분담비율에 따르면 대외채무는 소련 최대의 공화국인 러시아공이 4백30억
달러,우크라이나공이 1백10억달러를 각각 떠맡게 된다.
금은 전체 2백40t 가운데 러시아공이 1백47t을 갖게 된다.
협정초안은 또 각공화국들을 대신해 대외채무변제업무를 관장하게될
대외경제은행(브네셰코놈방크)의 조직개편과 각공화국의 협정이행여부를
감독키 위해 공화국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각공화국들은 대외채무변제를 보장하기위해 브네셰코놈방크에 특별계정을
개설하게 된다. 각공화국은 또 신규차관에 대해서 독자적인 책임과 권리를
갖게된다.
이 협정초안은 러시아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타지크 카자흐 키르기스등
5개공화국이 아무 조건없이 즉각 서명했다.
대외채무공동분담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 우크라이나공과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등 3개공화국은 유보조항과 함께 서명했는데 3개공화국중
적어도 2개공화국이 최종 서명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협정안에 서명하지 않은 나머지 공화국들은 서명공화국들과 특별 협상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