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월 발효된 새로운 미일반도체협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미일반도체업계의 대립이 표면화되고 있다.
미반도체업계는 첨단반도체의 일종인 "플래시메모리"를 신협정에서 정한
"일정분야의 반도체제품"에 포함시켜 약식절차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상무부에 요청했다.
일본은 이에대해 확대해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플래시메모리는 ROM(독해전용메모리)의 일종이나 전기로 일괄삭제,
재입력이 가능하고 자기디스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첨단반도체이다.
신협정에서는 자외선으로 삭제 재입력일 가능한 EPROM은 지난86년
반덤핑관세의 예비판정을 받은바 있어 감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플래시메모리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어 미일반도체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