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최근 서울경기도등지에서 14대총선 출마예상자들의 인기도를
측정하는 각종여론조사의 선거법저촉여부를 철저히 조사토록 23일
각급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각급 선관위의 조사결과 설문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등 선거법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여론조사 실시기관및
의뢰자등에 대한 경고와 고발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선관위의 한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하는 인기도등의 여론조사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히고 "현재 서울 경기도등의 지역에서 횡행하고 있는
설문지의 설문내용등을 면밀히 분석,선거법 저촉여부를 가린뒤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경기 강원 제주등지에는 정치문제리서치 미디어통계조사연구소
서울서베이앤드리서치등의 이름으로 각 지역별 현역의원과 출마예상자들의
인기도등을 묻는 각종 설문지가 나돌고 있는데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이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할수없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