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대양 직원 살해암매장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도현피고인(38)등 7명과
불구속 기소된 심해연등 2명에 대한 2차공판이 7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1호법정에서 형사합의 2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반대신문에 나선 김정기 변호사등 변호인단은 김도현피고인
등이 오대양 사장 박순자에게 거액의 사채를 빌려 주고도 받지 못하는등
사교에 속아 인생을 허비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김피고인등이 숨진 노순호씨를 폭행하기는 했으나
직접적인 사인이 된 2차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당시 `사랑의 매''가
박순자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상태가 아니었느
냐고 반대신문을 했다.
한편 김도현피고인등은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 대해 노순호씨에 대한
2차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사랑의 매로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으며
<>검찰과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며칠씩 밤샘을 했고 교도소에서는 24시간
내내 수갑이 채워지는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자수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