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6일 워싱턴에서 군사상의 발명과 기술에 관한 특허비밀
보호협정(PSA) 교섭을 타결하고 협정문안에 가서명했다.
반기문 외무부 미주국장과 폴 블랙번 국무부 부차관보대리간에 합의된
이 협정 은 지난 4년동안 양국이 이견을 보인 특허기술사용범위등
국방관련 첨단기술 정보교 환에 관한 특례적인 공업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이 협정에서 정보를 받는 정부는 국방상 정보목적에 한하여
발명및 특허 기술정보를 무료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그동안
한국정부가 요구한대 로 발명 또는 특허기술 정보가 생산국의 정부기관의
소유일 경우 이를 국방상 연구 개발및 제조목적에 무료로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들 정보가 개인 소유일 경우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이 협정은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은 또 특허기술정보는 국방목적을 위해 양국정부 합의하에
이전이 되도 록 규정했다.
또 비밀로 규정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접수국도 비밀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며 개인소유의 정보를 접수국 정부가 공개했을 경우 신속, 공정,
정확하게 보상을 하도 록 규정했다.
이번 협정타결로 한국은 SDI등 군사분야에서 미국의 첨단기술에 관한
정보획득 과 활용을 통해 국방과학 기술과 방위산업 발전에 도움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 으며 미국측은 국방기술 분야에서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