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거래로 영국 런던의 본점이 문을 닫은 뒤 지난 8월28일
서울민사지법의 청산개시명령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중동계
BCCI 국제은행 서울지점 노조원 60여명이 부당해고 철회와 철수보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동방플라자
8층 사무실에서 7일째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원들은 "이돈희변호사, 강중홍한국은행감독원기획국장,
백건길변호사등 3인의 청산인들이 "은행은 한국에서 철수,휴업,합병 또는
분할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조합과 논의,
협상하며 적절한 보상을 조합측과 합의하 여 결정한다"고 명시된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BCCI측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면서 퇴직금 외에
철수보상금으로 최소한 3년치의 월급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명옥 노조위원장(28)은 " 지난 10월말 현재로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보면 은행측이 예금지불등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완료하더라도 1백49억원의
잉여금이 남는데도 직원들에게 철수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라며 " 청산인들이
쟁의기간중임에도 불구, 보상문제에 대한 아무런 약속 도 없이 지난 2일
69명 전원에 대해 오는 30일자로 해고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불법 " 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지난 9월 청산인들과 철수보상금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교섭을 가졌으나 결렬되자 지난 9월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를 냈다.
한편 청산인측은 "철수보상금이 단체협약에 언급은 돼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기준.액수 등을 확정하기 위한 별도협약이 없었을 뿐 아니라 현행
상법상 `청산인''은 신규채무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청산인이
아닌 `사용자''측과 협의할 사항" 이라고 말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철수보상금이란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이
합병등으로 인해 갑자기 철수하는 경우를 대비, 노사간의 단체협약 체결시
회사측의 지급의무를 명문화시키는 제도로 80년대 이후 영국계인
미들랜드은행 서울지점이 홍콩 상하이은행과 합병, 철수하면서 퇴직금외에
3년치 급여를 별도로 지급한 것을 비롯, 5개 외국은행 의 서울지점이
철수보상금을 지불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