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계열사 및 대주주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1천3백61억원
의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기관(인)과 사전에 정한 주문수량 및 가격
으로 통정매매하는 방식으로 보유주식을 매각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차써비스, 인천제철
등 현대 그룹 주요계열사의 주식은 국세청이 추징세액을 공식 발표하기
2주일 전인 10월중순 부터 특정 증권사를 통해 대량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들 주식의 증권사별 거래현황을 보면 매도 및 매수주문이 주로
1만주나 2만주, 때로는 3만주 단위로 일부증권사에 집중돼있어 미리 담합한
가격에 동시 주 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식이 거래된 혐의가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도주문을 내면 거래없이 주가가
폭락하는 사 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 매입자를 물색해 사전에 정한
주문수량과 전날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시에 주문을 내는 편법을
동원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달 중순이후 지난 5일까지 보름여동안 거래된
현대그룹 주 요계열사 주식규모는 약 3백50만주에 달하고 있어 시가로 따질
경우 추징세액인 1천 3백61억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일례로 현대건설의 주식은 지난 4일 같은 계열사인 현대증권 등 4개
증권사에서 이날 거래량의 절반이 넘는 7만8천주의 매도주문이 나왔고
동양증권에서 5만7천4백 주의 매수주문이 나와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현대자동차의 주식도 한국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에서 이날
거래량의 절반이상인 3만6천5백주의"팔자"주문이 나왔고 동아증권에서 나온
3만주의 "사자 " 주문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들은 주식물량이 한꺼번에 대량이동할 경우 사전담합에 의한
불법 주식 거래가 그대로 드러나는데다 증권거래소의 매매심사가 뒤따를
것을 우려, 처분주식 을 5천주나 1만주 단위로 여러날에 걸쳐 쪼개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이처럼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장내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고
있는 것은 장외거래는 <>매도.매수자가 노출돼 국세청의 세금추징에
승복한다는 인상을 심어주 는데다 <>주식매수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자금출처 조사가 우려되고 <>차.가명 보유 주식 처분의 경우는 장내매각이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증권관계자는 이와 관련,"최근의 거래현황을 보면 현대계열사 및
대주주들이 보유지분이나 차.가명으로 위장분산한 주식을 장내매각하고
있다는 심증은 있으나 객관적인 물증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