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은 6일 용인수지등 경기도내 4개택지개발지구의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용지 21만3천9백32 를 오는16일 주택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첨분양키로했다.
신청자격은 수도권소재 주택건설지정 또는 등록업체가 1순위,수도권
이외소재 지정 또는 등록업체가 2순위이나 용인수지지구에한해서는
수도권소재 지정 또는 등록업체로서 조립식주택공법을 채택한자에 우선
청약권이 주어진다.
또 수원원천 7천48제곱미터는 당해지역에 사업장을 가진기업으로서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여 자사무주택근로자에 임대하려는 기업들이 오는 12일까지
신청할경우 우선 분양한다.
토지대금은 일반공급분의 경우 계약체결후 2개월이내에 완납해야하며
선수공급분은 6개월이내에 70%를내고 토지사용때 잔금30%를 납부해야한다.
분양신청일은 순위에따라 13-15일이며 16-30일에 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