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0년귀속 소득세 정밀조사대상자중 내년5월이전에 휴.폐업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90년귀속소득 뿐만아니라 91,92년분등 휴.폐업시점까지의
소득을 통합해 한꺼번에 정밀조사키로했다.
5일 국세청관계자는 올해부터 소득세실지조사(실사)가 정밀조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피하기위해 고의적으로 휴.폐업하는 사례가
나타날수있다고 지적,이같은 내용의 "휴.폐업자에 대한 수시조사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소득세정밀조사대상자로 분류된 실사신청자가 내년5월이전에
휴.폐업을 할 경우엔 그즉시 휴.폐업 직전까지의 통합소득에 대해
정밀조사를 받게된다.
지금까지는 휴.폐업자의 신고내용을 분석,신고성실도를 따지고
신고성실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될때에 한해서만 조사를 벌여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해 소득세실사유예자로 분류된 사업자가 휴.폐업을
하는경우엔 휴.폐업후의 신고내용을 분석,즉시 조사여부를 결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