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 피의자
를 재수사를 통해 가해자로 지목, 영장을 청구하는 바람에 구속됐던 좌석
버스 운 전사가 구속 15개월만에 법원으로 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
났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 4단독 신명중 판사는 6일 서울 화곡교통 소속
좌석버스 운전사 임병헌피고인(46. 서울 양천구 목3동 721의 2 부흥연립
가동 201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 임씨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피고인은 지난 89년 12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김포가도에서
내발산동 방면에서 성산대교쪽으로 좌석버스를 몰고가다 앞서 가던
청소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운전자 이명규. 당시 38세)를 들이 받아 승용차 운전자 이씨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고 버스 승객 1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1일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었다.
임피고인은 이에 앞서 사고 직후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는 "숨진 이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진술이 받아 들여져 무혐의
처리됐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현장사진은 사고가 발생된 지 20여분이 지난 뒤 촬영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사고 당시 진눈깨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사진에
나타난 바퀴자국이 어느 차의 것인 지 확실히 분간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볼때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며 "따라서 현장사진을
전제로 한 검찰측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이 한산했던
점을 고려 할 때 임씨가 굳이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편도 6차선인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후 " 임씨가
몰았던 좌석버스가 중앙선을 넘는 것을 보 았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