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쟁점인 지적재산권문제가 빠르면 내년초
타결될것 같다.
이분야는 농산물에 가려 국내에선 큰 이슈가 되지 못했으나 21개조항이
선진국뜻대로 타결될 경우 국내 산업계가 받을 타격은 엄청나다.
첫째 국경조치이다. 선진국들은 수입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 이를 자국세관에서 압류 통관유예시킬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경우 선진국들이 특허를 앞세워 무차별적인 무역보복공세를 펼치면
이것이 통상압력의 새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반도체칩보호문제이다. IC(집적회로)를 사용해 만든 최종제품까지
보호범위를 넓힌다는 조항이다. IC는 거의 모든 첨단제품에 사용되고 있어
이같은 사항이 현실화되면 거의 전품목이 적용받게 된다. 이안이 채택되면
로열티 부담이 전업계로 확산돼 국내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컴퓨터프로그램의 작성아이디어를 보호한다는 항목도 국내업계를
크게 위축시킬 전망이다.
기술력이 뒤진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프로그램을 본따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으나 우리의경우 프로그램의 역분해가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특허대상품목을 식물 동물의 변종까지 확대하고 VTR테이프대여에도
저작권을 적용,로열티를 추가 부담토록 되어있어 국내 의약 농약업계및
영세대여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협상타결에 협조하되 우리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선진국 의도대로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국내업계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협상이 타결되면 기술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술개발없이는 국제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