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및 차량의 도로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다하더라도 관할 행정기관이
적법한 권한없이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제공했다면 토지수용때 주변의
표준지가 보다 손실보상액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일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토지를 주변의 표준지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용
당한 박종철씨(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364의2)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및
서울시를 상대로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감액평가가 옳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박씨는 지난 88년 12월 법정소송을 통해 10년간 인근 주민및 차량의
도로로 사용돼온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364 토지 40여평의 소유권을
되찾았으나 박씨의 땅이 포함된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이 재수립되고
이에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주변의 표준지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수용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적법한 권한없이 해당
토지를 도로에 제공했으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강제수용하기 위한
땅값을 계산할때는 주변의 표준지가보다 낮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