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과 관련 부동산투기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일 해운대 등 관내 신축중인 21개 아파트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 불법분양을 한 석천건설 대표 조병화씨(40.동래구
수안동 659의9)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다뉴브주택
대표 김낙중(45), 세명건설 대 표 오영수(36), 국토건설 대표 김호준(50),
이진건업 대표 김태식씨(43) 등 4개 건설업체 대표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올해초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전분양 혐의로 고발된
풍산주택(대표 김종렬), 대신건설(대표 김오현) 등 2개 업체가 당시
사전분양 규모보다 적게 고발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업체 대표들과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재수사를 펴는 한편 관내에 신축중인 21개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해 전면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석천주택 대표 조씨는 지난 90년 11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동래구 안락동 733의1에 지상 14층
1백48가구분의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지난 7월 1일 이중 96가구를
나정순씨(30.여) 등에게 사전분양한 혐의며, 다뉴브 주택 대표 김씨도
동래구 거제동 1088의5에 1백44가구분의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지 난 5월
1백26가구를, 세명건설 오씨는 지난 4월 해운대구 재송동에 신축중인
2백9가 구분 중 1백4가구를 각각 사전분양했다는 것.
또 국도건설 대표 김씨와 이진건업 대표 김씨도 올초 동래구 연산동 산
20과 해운대구 재송동 111에 착공한 아파트 50가구와 1백47가구 중 각각
10가구와 20가구를 사전분양한 혐의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사전분양 가구수가 절반이 넘는
업체대표는 모두 구속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부실업체 및 악성업 체들의 사전분양을 근절시키기 위해 21개
아파트 업체로부터 분양과 관련한 자료들 을 넘겨받아 혐의사실이
밝혀지는대로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